[세계일보]
'노크 귀순'이 부른 군의 '참화'는 참담했다. 하루아침에 군 수뇌부의 별 9개가 날아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군의 징계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 같은 강경 조치에는 '다시는 휴전선이 뚫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최전방의 경계 실패, 이어진 허위보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바로잡지 못한 합참의 보고라인 등 군 내부에 도사린 총체적 난맥상을 어떻게 바로잡느냐는 쉽지 않은 과제다.
군 내부에서는 "비무장지대(DMZ) 경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 내부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이번 사건은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이자 상황보고 체계의 부실에서 비롯된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은 책임을 통감하며 잘못이 드러난 장성급 5명과 영관급 장교 9명을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위 이하 위관급 장교와 병사는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에도 규정대로 근무했다는 점을 감안해 문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최고위 책임자를 중심으로 엄한 처벌을 하기로 한 것은 '책임은 권한을 지닌 지휘관이 져야 한다'는 지휘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징계는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과 폐쇄회로(CC)TV로 발견했다는 허위보고와 관련한 부실한 상황관리에 대한 책임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8군단과 22사단의 지휘 라인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라인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북한군 병사가 귀순한 소초의 상급부대인 22사단의 조모 사단장(소장)과 김모 연대장(대령)이 보직 해임돼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정모 대대장(중령)은 보직해임과 함께 수사 의뢰됐다. 22사단의 상급부대의 류모 8군단장(중장)과 박모 1군사령관(대장)에 대해서는 장관이 '엄중경고' 조치했다.
최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 작전라인에는 허위보고와 이를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물어 신모 작전본부장(중장)과 엄모 작전부장(소장), 구모 작전1처장(준장), 지휘통제팀장(대령) 2명 등 5명을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이번 징계는 경계작전 실패에 따른 문책으로는 사상 최대규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경계 실패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전군에 알리기 위한 뜻이 담겨 있다"며 "휴전선이 뚫리는 일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처음 CCTV로 북한군 병사를 발견했다는 해당 부대의 최초 보고가 '노크'로 정정됐으나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합참 상황실 실무장교 임모 소령과 차모 소령에 대해서는 진술이 서로 엇갈려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또 1군사령부의 작전라인 준장 1명과 대령 1명을 비롯해 8군단의 작전담당 대령 2명 등은 상황보고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육군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군인만 장성 5명을 포함해 11명이며 징계대상자는 모두 15명이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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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크 귀순'이 부른 군의 '참화'는 참담했다. 하루아침에 군 수뇌부의 별 9개가 날아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군의 징계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 같은 강경 조치에는 '다시는 휴전선이 뚫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최전방의 경계 실패, 이어진 허위보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바로잡지 못한 합참의 보고라인 등 군 내부에 도사린 총체적 난맥상을 어떻게 바로잡느냐는 쉽지 않은 과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이번 사건은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이자 상황보고 체계의 부실에서 비롯된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은 책임을 통감하며 잘못이 드러난 장성급 5명과 영관급 장교 9명을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위 이하 위관급 장교와 병사는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에도 규정대로 근무했다는 점을 감안해 문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최고위 책임자를 중심으로 엄한 처벌을 하기로 한 것은 '책임은 권한을 지닌 지휘관이 져야 한다'는 지휘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징계는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과 폐쇄회로(CC)TV로 발견했다는 허위보고와 관련한 부실한 상황관리에 대한 책임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8군단과 22사단의 지휘 라인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라인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북한군 병사가 귀순한 소초의 상급부대인 22사단의 조모 사단장(소장)과 김모 연대장(대령)이 보직 해임돼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정모 대대장(중령)은 보직해임과 함께 수사 의뢰됐다. 22사단의 상급부대의 류모 8군단장(중장)과 박모 1군사령관(대장)에 대해서는 장관이 '엄중경고' 조치했다.
최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 작전라인에는 허위보고와 이를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물어 신모 작전본부장(중장)과 엄모 작전부장(소장), 구모 작전1처장(준장), 지휘통제팀장(대령) 2명 등 5명을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진땀 흘리는 軍지난 2일 발생한 북한 병사 귀순과 관련한 군의 상황보고 혼선에 대해 15일 국방부 청사에서 정환덕 국방부 감사관(오른쪽)이 브리핑하고 있다. 옆에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인 이영주 해병대 소장(가운데)과 승장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남제현 기자 |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경계 실패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전군에 알리기 위한 뜻이 담겨 있다"며 "휴전선이 뚫리는 일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처음 CCTV로 북한군 병사를 발견했다는 해당 부대의 최초 보고가 '노크'로 정정됐으나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합참 상황실 실무장교 임모 소령과 차모 소령에 대해서는 진술이 서로 엇갈려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또 1군사령부의 작전라인 준장 1명과 대령 1명을 비롯해 8군단의 작전담당 대령 2명 등은 상황보고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육군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군인만 장성 5명을 포함해 11명이며 징계대상자는 모두 15명이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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