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1년을 맞이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질환의 상병코드를 유사한 질환 코드로 변경해 청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승조(민주통합당 천안갑)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본태성 고혈압 상병코드 변경에 대한 의혹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 5개월 동안 종합병원급 이상 고혈압 수진자는 44만8405명인데, 제도 시행후 수진자는 23만5523명으로 21만2882명의 수진자가 감소했다.

<약가차등제 전후 5개월 고혈압 수진자 비교>

기간

종합병원급 이상

병․의원급

상급종합

종합

소계

병원

의원

소계

제도시행 전(A)

161,447

286,958

448,405

216,011

2,970,434

3,186,445

3,634,850

제도시행 후(B)

58,681

176,842

235,523

229,140

3,128,357

3,357,497

3,593,020

차이(B-A)

-102,766

-110,116

-212,882

13,129

157,923

171,052

-41,830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감소된 수진자는 병·의원급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정작 병의원급의 고혈압 수진자 증가는 17만1052명에 그쳐, 4만1830명이 수진자가 사라졌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고혈압의 경우 만성병이기 때문에 갑자기 수진자가 급감 또는 급증할 수 없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자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양 의원은 전했다.

양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고혈압성심장병 질환과 관련한 진료실인원수, 입내원일수, 총진료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전인 2011년 9월 상급종합병원의 고혈압성 심장병 진료실인원수는 7288명에 불과했으나, 제도가 시행된 10월에는 9월 진료실인원수보다 73%(1만2612명) 증가했으며, 11월에도 87%(1만3624명)가 늘어났다.

<상급 및 종합병원 본태성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월별진료현황>

질병

병원급별

구분

2011년

’10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0월

본태성고혈압

상급종합병원

진료실인원

47,870

45,118

41,454

23,736

23,086

57,366

입내원일수

58,412

55,014

50,415

29,331

28,267

71,439

총진료(천원)

1,876,339

1,693,317

1,583,538

1,056,002

1,025,371

2,215,872

종합병원

진료실인원

139,440

136,429

133,181

99,210

99,634

146,856

입내원일수

170,547

167,347

160,631

121,986

122,772

191,161

총진료(천원)

4,526,870

4,530,227

4,236,218

3,470,020

3,540,484

4,701,193

고혈압성 심장병

상급종합병원

진료실인원

5,283

5,916

7,288

12,612

13,624

2,994

입내원일수

6,185

6,870

8,496

14,520

15751

3,613

총진료(천원)

232,312

222,899

259,582

426,538

457,133

157,655

종합병원

진료실인원

15,286

15,786

18,162

27,885

30,530

14,084

입내원일수

19,370

19,948

22,321

33,622

36,582

18,906

총진료(천원)

635,615

647,906

687,926

967,433

1,054,202

690,514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성심장병 환자가 약가본인부담 제도 시행 전후로 불과 한달 만에 환자수가 5000명 넘게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의 9월 고혈압성심장병 진료실인원수는 1만8162명이었으나, 10월에는 무려 54%(2만7885명)가 늘어났으며, 11월에는 68%(3만530명)가 증가돼 차등제 시행 이전보다 1만명 넘게 고협압성심장병 환자가 급증했다.

양 의원은 “결국 제도 시행 전보다 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4만1830명의 본태성고혈압 수진자가 사라진 것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성 심장병 같은 고혈압합병증 상병코드 질환자 수가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상병코드 갈아타기 흔적을 보인다”고 꼬집었다.

   
▲ 양승조 의원

고혈압성심장병의 경우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일반 본태성고혈압의 상병코드 'I10'와 달리 상병코드가 'I11' 로 구분돼 약가본인부담차등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는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이 환자를 병의원급에 뺏기지 않기 위해 약가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병으로 코드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그는 “고혈압성심장병의 경우 법정전염병처럼 갑작스럽게 확산되는 질병도 아닌 만큼 해당 질환의 환자가 제도 시행 전후로 크게 늘어난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보아도 약가본인부담 차등제를 벗어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의 술수처럼 보인다”며 “이에 대한 전방위적 상병코드 변경 실태조사와 복지부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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