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이대희 기자]

경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나체 사진을 받아 보관한 파렴치한들이 적발됐다.

변호사, 회사원, 대학생 등으로 대다수가 고학력자인 이들은 조카나 딸 뻘인 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까지 권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경창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음란 사진 등을 소지하고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회사원 김 모(32)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8월부터 엿새 동안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원조교제' 등의 메시지를 무차별 전송한 뒤 대화를 승낙한 여학생들로부터 돈을 미끼로 음란 사진·동영상을 받고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 검거된 이들을 포함한 서울·경기 지역 성인 570여명은 이 앱에서 같은 기간 동안 10대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성기사진 17,000여장을 무차별 전송했으며, 여학생 200여명으로부터 되받은 음란물도 8,700여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수 60만명인 해당 앱을 비롯한 채팅 앱은 모두 100여개로, PC 채팅과는 달리 비실명제이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파렴치한 어른들은 변호사, 임대업자, 자영업자, 대학생 등이었으며, 성폭력 전과자는 5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불법 성인 카페에 해당 앱을 이용한 경험담을 올리는 등 정보를 공유했으며, 여학생들과 연락하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12살 딸을 둔 한 40대 남성은 16살 여학생을 만나 성매매를 권유하기도 했다"면서 "채팅 앱에서 성매매 금칙어 설정과 모니터링 강화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로 미성년자 성매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앱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받은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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